굳은 표정으로 법원 나서는 류삼영 전 총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류 전 총경 측에서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복종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해 징계 절차에 넘겨졌고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직무명령에도 불복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같은해 12월 류 전 총경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고 이에 류 전 총경은 작년 1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날 선고 직후 류 전 총경은 "징계 효력을 다툰 이유는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경찰국을 설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반대하는 경찰의 의견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