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류 전 총경 측에서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복종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직무명령에도 불복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같은해 12월 류 전 총경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고 이에 류 전 총경은 작년 1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날 선고 직후 류 전 총경은 "징계 효력을 다툰 이유는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경찰국을 설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반대하는 경찰의 의견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