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망인의 상속재산의 망인의 자녀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기사입력:2024-04-18 15:56:43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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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의 망인의 자녀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자녀에 대한 계좌이체에 관하여는 증여를 부정하는 청구인에게 개별 계좌이체에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나 원인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2014~2016년경 망인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돈 합계 3,500만 원 중 300만 원은 상속분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200만 원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 특별수익을 3,000만 원으로 산정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2가사부는 상속재산분할 등에 대해 지난해 이같이 8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망인(2022년 1월 30일 사망)은 상대방과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가 2016년 혼인신고를 함.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데, 망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전에 각자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

이에 청구인(망인의 자녀)은 상속재산분할청구, 상대방은 기여분 반심판청구를 했다.

법률적 쟁점은 상대방의 기여분 인정 여부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장기간에 걸친 계좌이체를 한 경우 특별수익이 인정 기준이다.

법원의 판단은 제1쟁점에서 망인이 2007~2009년경 종전 아파트의 분양대금 139,768,205원을 납부하여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사실혼 배우자였던 상대방은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6,650만 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여 출자한 점, 망인은 2014년 종전 아파트를 매각한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했고 2016년 상대방과 혼인신고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점, 여러 질환을 앓던 망인을 상대방이 돌본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기여분을 30%로 정한다.
제2쟁점은 먼저 배우자에 대한 계좌이체에 관하여는 증여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개별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배우자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수익을 인정할 수 없다.

반면 자녀에 대한 계좌이체에 관하여는 증여를 부정하는 청구인에게 개별 계좌이체에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나 원인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지난 2014~2016년경 망인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돈 합계 3500만 원 중 300만 원은 상속분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200만원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청구인 특별수익을 3000만 원으로 산정한다고 서울고법은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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