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기사입력:2024-04-18 15:50:09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 씨.(사진=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 씨.(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원고 11명이 지만원(82)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해당 도서를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도서를 발간했는데, 해당 책자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담았고 이에 5·18재단 등은 해당 도서에 대한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2021년 가처분이 인용됐다.

재단 등은 추가로 지씨의 왜곡 서적 출판으로 5·18 단체와 희생자들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봤다며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려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별도 기소된 지씨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92.06 ▲4.62
코스닥 868.93 ▼0.79
코스피200 365.13 ▲0.6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887,000 ▲808,000
비트코인캐시 621,000 ▲1,000
비트코인골드 42,750 ▲220
이더리움 4,299,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36,510 ▲300
리플 718 ▼1
이오스 1,088 ▲3
퀀텀 5,28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014,000 ▲794,000
이더리움 4,306,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6,590 ▲310
메탈 2,219 ▲16
리스크 2,302 ▲27
리플 719 ▲0
에이다 635 ▲3
스팀 414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841,000 ▲703,000
비트코인캐시 621,000 0
비트코인골드 43,000 0
이더리움 4,296,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6,490 ▲270
리플 718 ▲0
퀀텀 5,275 ▲20
이오타 303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