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에서도 '패소.

기사입력:2024-04-18 15:47:54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은 1500억 원대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지난 4일 A 씨 측이 B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34억 원(상속재산의 10%)이 아닌 5억1000만 원(의뢰인이 분할심판 결과 얻은 금액의 20%)이 적정한 법률자문료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세금 5200만 원을 더한 5억7100만 원이 적정 자문료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상속재산분할심판(분할심판)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25억97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5억1900만 원을 적정한 법률자문료라고 판단한 바 있다.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1500억 원대의 자산을 상속받게 된 A 씨는 공동상속인들과 상속 분쟁을 벌이게 됐다. A 씨는 2013년 4월 B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C 씨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상속 분쟁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 두 사람이 맺은 자문 용역계약서에는 ‘C의 자문에 따라 A가 상속분으로 받게 되는 재산 가액의 10%를 자문료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 2019년 2월 A 씨는 340억여 원을 상속받게 되어 C 변호사에게 34억 원 상당의 법률자문료를 내게 됐다.

재산분할심판 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3월, A 씨의 모친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에 대한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이듬해 2월 A 씨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했다.
C 변호사와 맺은 법률자문계약에 제동을 건 건 A 씨의 후견인이었다.

A 씨의 후견인은 "A 씨는 C 변호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을 당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계약은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과 소송임에도 보수가 지나치게 다액으로 규정돼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C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경과,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 결과 A 씨가 얻게 된 이익 등을 고려해 보수액은 대폭 감액돼야 한다"면서 C 변호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에 C 변호사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보수액이 과다하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결과와 A 씨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해볼 때, 보수 34억여 원 전부를 C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해 부당하다”며 “C 변호사의 업무 범위 및 난이도, 소송수행 경과와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보수액을 A 씨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얻은 이익의 20%에 부가가치세 10%를 매긴 5억7100만 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92.06 ▲4.62
코스닥 868.93 ▼0.79
코스피200 365.13 ▲0.6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700,000 ▲901,000
비트코인캐시 621,000 ▲500
비트코인골드 42,650 ▼440
이더리움 4,287,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6,410 ▲190
리플 720 0
이오스 1,085 0
퀀텀 5,28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901,000 ▲1,000,000
이더리움 4,296,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6,550 ▲230
메탈 2,227 ▲30
리스크 2,295 ▲21
리플 721 ▲1
에이다 634 ▲4
스팀 413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754,000 ▲943,000
비트코인캐시 622,500 ▲2,500
비트코인골드 43,000 0
이더리움 4,290,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6,450 ▲130
리플 720 ▲0
퀀텀 5,255 ▼5
이오타 30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