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6. 1.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2.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3. 10. 21. 오후 5시 42분경 약 6.7km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간에 깜빡이를 켠 채 정차해 잠이 들었고,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387 앞 도로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C,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경찰관 C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내부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청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을 하는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형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중, 조수석쪽 뒷좌석 창문을 발로 5회 걷어차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뒷좌석 문과 창문 사이 틈이 벌어지도록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