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쉬고 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23년에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추진한 바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