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찰이 위법하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바람에 자신의 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해 임의로 나무 합판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부착했나(이하 ’합판 번호판‘), 합판 번호판의 모양, 색감, 글꼴 등이 정교하지 않아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주차시킨 상태에서 이에 거주했을 뿐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것도 아니므로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하며,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413 판결 등 참조).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2023. 3. 1.경 전남 보성군에서 전남보성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자동차등록판을 제작해 승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경 전남 보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나무합판에 바탕색을 흰색으로 칠한 후 검정색 유성 싸인펜으로 승합차의 등록번호를 기존 번호판과 유사한 글씨체로 기재한 다음 승합차 전면 부분에 나사를 이용해 나무합판을 고정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했다.
1심인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9일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앞 번호판이 나무로 되어 있고, 수기로 적혀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고성을 지르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볼펜으로 위협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