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호관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마약중독 실태

천안보호관찰소 마약 사범 대상자 중 70%가 20~30대 기사입력:2024-04-15 15:27:23
천안보호관찰소 임성재 계장.

천안보호관찰소 임성재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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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전직 야구선수, 유명 연예인 등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자주 보도되면서 마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달라지는 세태라며 젊은 세대들의 마약 범죄가 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기사 역시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사들이다.

인터넷이 발달하며 마약 판매 방식도 ‘텔레그램’, ‘즐톡’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단순 호기심으로 얼마든지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20여 년 이상 보호직으로 근무하며 2024년 초부터 천안보호관찰소 마약대상자를 전담하고 있다.

최근 마약 대상자의 눈에 띄는 변화는 사용 연령층이 젊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천안, 아산지역 마약보호관찰 대상자는 50명 수준으로 이들 중 20~30대의 대상자가 35명으로 마약 대상자의 70%에 해당한다.

대부분 호기심으로 시작했고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 마약을 하는 동안 잊지 못할 만큼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 마약을 되풀이하다 중독이 되었다고 한다.
마약을 하게 될 경우 뇌의 신경계를 자극하게 되는데 특히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촉진되어 수 십배에 달하는 쾌감을 일시적으로 느끼게 된다. 워낙 자극이 강해 이를 갈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약에 중독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강한 자극에 노출될 경우 일상생활에서 의욕을 잃고 무기력한 생활을 지속하게 만들어 점점 사회에서 동떨어진 생활을 하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보호관찰 대상자 A씨의 경우 20대 중반 힘든 상황을 잊을 목적으로 마약을 접하게 된 대상자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경험 등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던 탓에 고등학교 1학년 중퇴 후 방황하다 2020년 친구의 권유를 받고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하며 시작했다. 첫 경험 이후 기분을 잊지 못해 계속 마약을 하게 되었고, 두 차례 검거될 때까지 마약을 지속하다가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다고.

A씨는 두 번째 검거될 무렵 마약을 계속하면 죽을 것 같다는 고통의 경험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연계상담 등 다양한 지도의 도움을 받은 것이 현재까지 단약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마약은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어렵다면서 경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천안보호관소 마약대상자의 경우 대상자가 단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마약전문가와 개별 상담, 불시마약반응검사, 출석면담, 출장지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 대상자가 다시 마약에 접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마약에 노출된 대상자들은 한번 생긴 마약 욕구는 근절되기란 어렵다고 한다. 단지 억제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실제 현장에서 단약에 성공한 지 10년이 지난 사람이 재범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만큼 중독된 대상자를 치료하는 것은 투입에 비해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범죄와 달리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은밀성 때문에 중독 전에 체포 가능성은 매우 낮고, 그들만이 아는 경로를 통해 쉽게 다시 마약을 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어느 범죄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A씨는 이야기한다. "마약이 확산되는 속도에 비해 실제 적발 사례는 빙산에 일각이라고, 누구든 호기심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입 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마약범죄를 예방하는 일은 어느 한 개 기관의 노력으로 성과를 내기란 어렵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어 필터링 관리 등을 통해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해야 하고, 마약 관련 기관들 간 강화된 연계를 통해 중독 전 대상자를 적발하고 치료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안보호관찰소 보호주사(계장) 임성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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