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군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은 절대 불가하다며, 소각장 신설은 물론 현부지의 증설까지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 2005년 NC메디㈜가 허가를 받아 정관신도시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면서, 현재까지도 의료폐기물 소각과 관련한 악취로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 의사에 반하는 소각장 신설 및 증설은 결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NC메디는 2022년에도 동일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으나 2023년 1월에 자진 취하 후 최근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다. 지난 3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기장군에 사업계획서의 타법령 검토 의뢰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 군은 이에 대한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