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MBC '바이든, 날리면' 후속 보도에 4번째 법정제재 의결

기사입력:2024-04-09 16:51:3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경.(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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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관련 MBC 후속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방심위가 '자막 논란'에 관한 MBC의 후속 보도에 법정 제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4번째로 이번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심의 대상이 된 MBC TV 'MBC 뉴스데스크' 지난 1월 12일 방송분은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한 법원 1심 판결과 관련, MBC가 자사에 유리한 주장들만 선택적으로 방송했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9월 22일 원 보도에서 '(미국)'이라는 자막을 사용했음에도, 이번에는 해당 부분을 숨긴 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사용해 과거 보도 내용을 왜곡했다는 취지의 민원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문재완 위원은 "법원 1심 결정에 대해 방송사에서 승복할 수 없다며 비판 보도를 할 수는 있지만 법원 결정 내용은 객관적으로 소개돼야 한다"며 "법원 결정에서 '미국' 자막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결정 후 보도에서는 해당 부분을 뺐다. 객관적 결정이 있는데 자의적으로 필요에 의해 넣고 빼는 형태의 보도는 객관성, 공정성에 문제 있는 보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견진술에 참석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대통령실의 반론 이후에는 대통령실 입장도 반영해서 보도하고 있다. 전체적인 보도를 보면 법원 결정의 핵심 내용도 다 반영했다"며 "'자막 논란' 관련 심의가 중복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심의 형식을 빌린 괴롭힘이고, 벌점을 누적시켜 MBC의 지속성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도 "자막과 관련해서는 일반적 사용례가 있는데 해당 보도가 그것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 또 MBC의 이 보도가 어떤 근거로 국민이나 다른 언론사들을 오도했는지 법원에 오히려 묻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류희림 위원장은 "1심 판결 후 주요 방송사들이 이전에 나갔던 문구까지 다 정정하고 사과 방송을 한 건 법원 판결을 수용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또 쟁점을 얘기한다면서 자사에 유리한 전문가들만 인터뷰했다"고 비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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