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박재필 총괄대표변호사(왼쪽)가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은재 이사장과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이미지 확대보기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지만 건설현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사업장은 여전히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법 해석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에게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의 풍부한 업무경험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재필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규정에 맞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경영방침의 설정을 통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바른의 특화된 법률서비스로 K-FINCO와 조합원사의 건실한 운영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