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주공6단지, 한토신 ‘거짓 들통’…금감원 민원접수

기사입력:2024-04-05 21:57:12
[로이슈 최영록 기자] 최근 일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서 ‘전문성’을 앞세워 조합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으로 부상한 신탁사가 오히려 전문가답지 않은 미숙함과 거짓 정보제공 등으로 소유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에서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무궁화신탁 컨소시엄)이 책임은 없지만 막강한 권한으로 소유주들에게 혼란을 주는 동시에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윤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한토신의 문제점은 지난해 시공자 선정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사업시행자인 한토신은 정비사업위원회(정사위)와 11차례에 걸친 릴레이 회의 끝에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 등에 대한 결론을 도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사위의 의결사항은 무시됐다.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는 정사위의 의결사항에 대해선 참고만 할 뿐이라는 게 한토신의 입장이었다. 이에 정사위는 한토신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할 계획이었다.

이후 정비계획 변경안을 두고도 한토신과 소유주간 갈등이 이어졌다.

정사위에 따르면 한토신은 지난해 2월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2020 기본계획’에 맞춰 ‘소형평형 위주’, ‘기부채납 과다’, ‘낮은 층수’ 등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안산시에 접수했다. 이는 소유주들의 요구인 ▲중대형평형 위주 ▲기부채납 최소 ▲인근 단지 수준의 층수 등을 무시한 것이다.

게다가 한토신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서 소유주들을 속였다는 지적도 받는다.
안산시 민원회신.

안산시 민원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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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토신은 향후 정비기반시설 재검토를 요청하면 ‘2030 기본계획’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정사위에 설명했다. 그러나 정사위가 안산시에 확인한 결과 ‘불가’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한토신은 해보겠다며 ‘아님 말고 식’으로 대응해 소유주들의 원성을 샀다.

뿐만 아니라 층수와 관련해서도 한토신과 도시계획업체는 ‘36층→38층’ 상향 조건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거짓으로 판명됐다. 또 ‘2030 기본계획’으로 진행하면 임대세대를 지어야한다는 한토신의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정사위 관계자는 “한토신은 불필요한 기부채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전혀 하지 않아 소유주들의 분양수입이 감소돼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에 대해 한토신 대표이사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뿐만 아니라 피해비용 보상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어 사업이 답보상태로 빠졌다”고 토로했다.

결국 정사위는 제17차 정비사업위원회에서 한토신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한 후 지난달 7일 해당 민원을 접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시행자의 소유주 의견 무시에 따른 소유주 부담 과중 ▲입찰 공정성 위배한 업체 선정에 따른 소유주 재산상 손실 우려 ▲소유주의 이익 우선원칙에 위배되는 입찰 방법에 따른 소유주 재산상 손실 발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규정 위배되는 업체 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주의 권리 및 권익 상실 등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수억원에 이르는 정비계획 추가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기성 지급에 따른 이자 비용 등으로 소유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한편 안산주공6단지의 경우 시공자의 대여금을 무이자 사업비로 전환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신탁사는 별도로 자금을 차입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진행 성과와 상관없이 분기마다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소유주들은 사업이 지연될수록 비용만 증가하게 돼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정부가 신탁사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만큼 사업에 실패했거나 조합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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