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는 제도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된 사업주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연계고용 제도를 통해 도급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최근 국가계약법(`23.11.16.) 및 지방계약법(`24.2.17.) 개정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0.8%)의 적극 활용으로, 표준사업장의 판로가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운영 약정을 체결한 7개 사업체는 공단으로부터 총 43억 7천만원을 지원받아 작업시설 및 장비, 편의시설 등에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140명 이상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