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한 건강보험공단 팀장…추가 환수 불가

기사입력:2024-04-03 16:23:33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 최모씨.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 최모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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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한 최모씨가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최모씨는 2022년 4∼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바 있다.

수사결과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모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한 경찰은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뒤를 쫓은 끝에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모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
최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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