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인·허가 담당 경남도 공무원 6명, 경찰 고발 당해

기사입력:2024-04-03 15:02:47
(사진제공=피해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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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진주 A동물보호단체의 사단법인 인·허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받는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진주 A 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로부터 고발당했다.
진주 A 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은 지난달 29일 진주 A 동물보호단체의 사단법인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허위재산 목록 등 온전하지 않은 서류 제출)가 있음을 알렸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상남도 공무원들(이하 피고발인) 6명을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성실의 의무) 제 53조(청렴의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고발(3월 29일 우체국 등기로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사단법인 허OO의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통해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2022년 9월),이와 관련하여 인·허가 과정을 담당한 지방공무원인 피고발인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허가 과정을 준비하며 진행한 사단법인 허OO의 B 이사가 여러 사람이 소통하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지방공무원인 피고발인들에게 식사제공이나 선물을 주었고, 이사 자신과 각별한 사이인 것처럼 말한 것을 보았을때, 피고발인들이 지방공무원법 제 53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진주 A 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진주 A 동물보호단체가 형사 처벌 받은 적이 없고, 법적 처벌 받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한 점, 방관하는 태도를 취한 점을 지적했다.

애초 사단법인 인허가를 내준 것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지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 ‘이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이 행해야 할 의무들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편의에 의한 업무를 하려 하거나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고발장에 적었다.

고발장 말미에, 참고로 사단법인의 대표는 A이나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이사 B(여)이다. 건외로 이사 B가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사료되는데, 언변에 능하면서 논점을 회피하고 증거나 근거가 아닌 언변으로, 밝히고자 하는 진실을 가리는 언행을 할 수도 있어 진주경찰서 수사관님의 뛰어난 통찰력으로 치우침 없이 철저히 수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아직 고발인 조사동물보호단체의 실질적 대표격인 여성에 대해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했지만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출석하지 않아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하고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지금도 피해자가 양산되어 있어 끝까지 싸워 볼 생각이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 A 동물보호단체는 최근 허술한 관리·운영으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 및 후원금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상파 방송에 보도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진주 A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해당 사건 관련 SBS 궁금한 이야기 Y, KNN뉴스에도 보도된 바 있다. 유기견 후원금 횡령이나 동물 학대 방치로 다치거나 죽거나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알렸다. 법인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 입주 건물에 16개월째 보증금이나 월세를 안내 1년 넘게 명도소송 중이다. 피해액은 5천만 원 이상.

피해모임 관계자는 “후원금 관련해서도 병원서 확인해 보니 치료비 결제가 3곳(2곳 병원, 1곳 장례업체)에 결제 안하다 Y팀에서 취재하니까 장례비 30만 원과 병원 한 곳 80만 원을 급하게 결제했다. 나머지 한 곳에 270만 원 남아 있었는데 방송 이후 확인해 보니 결제가 안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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