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하는 KIA 김종국·장정석 전경.(서울=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이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50) 전 감독과 장정석(50) 전 단장의 범죄수익 1억6천만원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받은 1억1천만원과 5천만원에 대해 각각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달 19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2022년 7∼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두 사람과 김씨를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기소 당시 장 전 단장에게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