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시신 유기' 30대 친모 징역 20년 구형

기사입력:2024-04-03 15:53:57
검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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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생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부모의 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차량에 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경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출산 직후 범행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인죄는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정상을 참작하는 영아살해보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당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며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최후 변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날 변론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을 추정하고, 함께 구속기소 된 40대 친부 B씨는 이날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속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B씨의 다음 기일은 내달 1일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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