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경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출산 직후 범행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인죄는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정상을 참작하는 영아살해보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당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며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최후 변론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B씨의 다음 기일은 내달 1일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