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선 구리 구간.(사진=TS)
이미지 확대보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는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승인검사는 신규 노선 운영 및 기관 설립 등으로 인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처음으로 승인받는 ‘최초’ 승인검사와 구간 연장 및 변경 등으로 인해 기존 관리체계를 수정하는 ‘변경’ 승인검사로 구분된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안전컨설팅은 승인검사 전 ‘최초’ 승인검사 대상인 구리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지난해 1차(2023년 6월), 2차(2023년 11월) 사전컨설팅에 이은 3차 안전컨설팅으로 3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
안전컨설팅은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의 요구사항 준수와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해 안전한 철도 환경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개통하기위한 것이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구리도시공사의 별내선 담당 구간의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 면밀하게 검사를 시행하겠다”며 “철도안전관리체계 안전컨설팅 및 승인검사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철도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