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은 종중이 종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해 페이스북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해지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거나 적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므로, 원고는 그 말소소송에서 명의신탁 해지 주장을 하고 이를 인정받음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지할 수 있는만큼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 종중이 종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기간 경과로 형식적으로 확정됐다.
후 원고 종중은 위 판결이 아닌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함했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사실심 심리 도중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 제기자로서는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이 사건에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해지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거나, 적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므로, 원고는 그 말소소송에서 명의신탁 해지 주장을 하고 이를 인정받음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고법은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 종중이 종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해
기사입력:2024-04-02 15:37: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29.51 | ▼24.11 |
| 코스닥 | 871.32 | ▼7.38 |
| 코스피200 | 552.66 | ▼3.7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6,184,000 | ▲550,000 |
| 비트코인캐시 | 736,500 | ▲500 |
| 이더리움 | 4,593,000 | ▲3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370 | ▲70 |
| 리플 | 3,189 | ▲2 |
| 퀀텀 | 2,528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6,248,000 | ▲588,000 |
| 이더리움 | 4,595,000 | ▲3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380 | ▲40 |
| 메탈 | 622 | ▼1 |
| 리스크 | 330 | ▲1 |
| 리플 | 3,188 | ▼2 |
| 에이다 | 694 | ▲4 |
| 스팀 | 11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6,110,000 | ▲500,000 |
| 비트코인캐시 | 737,000 | ▲2,000 |
| 이더리움 | 4,594,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390 | ▲80 |
| 리플 | 3,186 | ▼1 |
| 퀀텀 | 2,533 | 0 |
| 이오타 | 190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