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종중이 종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해

기사입력:2024-04-02 15:37:51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은 종중이 종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해 페이스북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해지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거나 적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므로, 원고는 그 말소소송에서 명의신탁 해지 주장을 하고 이를 인정받음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지할 수 있는만큼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 종중이 종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기간 경과로 형식적으로 확정됐다.

후 원고 종중은 위 판결이 아닌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함했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사실심 심리 도중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 제기자로서는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이 사건에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해지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거나, 적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므로, 원고는 그 말소소송에서 명의신탁 해지 주장을 하고 이를 인정받음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고법은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343,000 ▼125,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500
이더리움 4,00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4,920 ▲10
리플 3,747 ▼21
퀀텀 3,09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190,000 ▼303,000
이더리움 4,00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4,870 ▼80
메탈 1,102 ▲1
리스크 634 ▲28
리플 3,746 ▼24
에이다 964 ▼8
스팀 20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31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500
이더리움 4,01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4,890 ▼40
리플 3,748 ▼22
퀀텀 3,115 ▲15
이오타 257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