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의 흡연행위는 절대 금지 해야

흡연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2024-04-01 17:05:40
부산 사하소방서 예방안전과장(소방령 엄기철)

부산 사하소방서 예방안전과장(소방령 엄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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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주유소에서의 흡연금지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다. 2023년 8월 충남 천안시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던 20대 남성이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영상이 유포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휘발유는 인화점이 영하 43℃에서 영하 20℃로 기름을 넣은 도중에 발생되는 유증기는 최소 발화에너지에서도 불이 붙을 수 있어 차량에 주유 시 라이터를 이용한 흡연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휘발유,경유를 저장하는 위험물탱크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유소에서의 화재발생은 대규모 화염·폭발이 동반되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행위자에 대한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내용은 누구든지 위험물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험물저장시설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물저장시설 등에서의 화재 및 폭발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관계인 및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이다.

법 개정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의 흡연행위의 위험성을 관계인 및 이용객 스스로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화재로부터 안전한 위험물 사용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부산 사하소방서 예방안전과장(소방령 엄기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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