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적발사례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남양주 A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와 소비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B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순살어묵 12.6kg을 3.2℃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C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해 완제품인 소시지 190박스를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D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작성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원료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식품제조․가공업)영업장 면적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