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관계자는 "이번 17번째 ‘열린 주주총회’는 1부 영업보고 및 의안심사, 2부 열린 토론회 순으로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라며 "1부 순서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보수 한도 승인 등 5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풀무원은 이날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안 승인을 통해 정관 일부를 개정하여 공표했다.
정부가 배당절차 개선방안으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선(先) 배당액, 후(後) 배당기준일 확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풀무원은 올해 주총에서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배당 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변화된 제도에 맞게 정관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정관 일부 변경 내용에는 이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사회 총원의 수를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안 심사 종료 후에는 풀무원 열린 주주총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토크쇼 형식의 2부 ‘열린토론회’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열린토론회는 주주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주주들과 함께 토론하고 질문에 답하는 자리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