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구체적인 사유부터 검토해야

기사입력:2024-03-27 10:25:37
사진=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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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큼 준비를 잘해야 하는 게 바로 이혼이다. 헤어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이때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끝내기 전에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는 게 먼저다. 이혼은 단순히 남이 되는 과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가정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절차다. 그러다 보니 유리한 결과를 받아오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부가 남이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이 이제는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변화한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경제력이나 양육권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측면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유책 사유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밝히는 게 좋다. 일차적으로 이를 지니고 있어야 이혼하더라도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유책 사유가 따로 없거나 아직은 조율할 수 있다면 합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큰 이견이 없다면 합의, 조정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다.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굳이 힘겨운 소송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외도나 폭행, 부당한 대우 등 유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면 얘기는 다르다. 이 경우 확실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 자체가 소송을 걸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게다가 위자료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이 더 합리적이다.

다만 이 경우 유책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모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또한 유책 사유를 밝힌 이후에는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에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위자료의 경우 유책 사유와 피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보통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에서 결정이 된다. 하지만 피해 정도가 심하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이뤄졌다면 액수는 상향될 수 있다.

양육권도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다투게 되는 만큼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유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다만 그것 하나만으로 양육권을 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 자녀와의 유대감, 경제력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 액수가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

이처럼 유책 사유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이혼 전략이 달라진다. 그런 만큼 되도록 초기에 이혼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 사전에 확실하게 논의해 필요한 증거 수집 및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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