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신&법무법인 큐브, 법률 지원 증대 위한 MOU 체결

기사입력:2024-03-25 14:03:20
제공=학원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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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학원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학원 홍보를 대행하고 있는 ‘학원의신’이 법무법인 큐브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큐브는 학원의신 이용자와 회원사에게 법률 자문 등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학원의신이 제공하는 내용과 전문 법률 서비스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차별화된 법률 자문 및 학원 홍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학원의신 학원 사업자 회원은 소형부터 대형 학원까지 규모를 가리지 않고 법률 지원의 질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학생과 수업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학부모 및 학생 회원들의 경우, 학교 폭력 또는 교육 차원에서의 법률적 문제를 법무법인 큐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큐브 대표변호사 김병수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학원의신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갈등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민정 변호사 / 사진제공=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 / 사진제공=법무법인 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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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는 “학부모, 학원 분야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개정안이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되어서 종전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는데, 이 때문에 더욱 학교폭력 사건 시 빠른 대응이 필요해졌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교권 4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교원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을 경우에 교육감 의견제출이 의무화되었다는 점, 신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게 된 점,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제도 등이 신설되었으며, 각 학교에서 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됐다. 교육활동침해유형에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민원도 추가되고, 피해교원과 가해행위자의 즉시분리제도, 침해행위 보호자등에 대한 조치부과 등 여러 신설된 사안들이 많다”라며 정확하고 빠른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원의신 이관유 대표는 “이번 MOU 체결은 양사의 발전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학원의신 인증 회원사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법무법인 큐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매우 기쁘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당사자 간 상생의 기틀을 다지길 바란다. 회원사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라고

학원의신은 법률 자문 외에도 세무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하고 있으며, 학원의신 회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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