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주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비록 순간적인 잘못으로 법원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사회봉사를 하지만, 제가 만든 짜장면을 맛있게 드시는 장애인들을 보고 작은 기쁨을 느꼈고, 제가 잘하는 분야로 사회봉사를 할 수 있어 만족감도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삼 소장은“사회봉사 대상자가 자신의 요리 기술을 활용해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싶다는 의향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했으며, 앞으로도 대상자의 특기를 면밀히 파악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일반 국민과 기관·단체 등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지역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일손을 지원해 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