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2천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2024-03-22 16:49:27
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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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는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천800여명으로부터 합계 2천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겠다며 사업을 벌이다가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고 이후 현재까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델리오의 출금 중단 하루 전에는 비슷한 사업을 하던 또 다른 예치·운용업체 하루인베스트가 출금을 중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루인베스트가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로 1조4천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지난달 경영진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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