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개시(3월 28일) 전까지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 불법사례 증가 등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월 27일까지 시군과 함께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다시 한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안내하고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선거기간(3월 28일~4월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 1개 가능)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