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담배원료 밀반출 H호.(제공=부산해경)
이미지 확대보기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 간 유류환적 ▲금수품 반ㆍ출입 등 대북제재 및 해양 안보범죄 위반행위로 의심 행위 포착 시 부산해양경찰서로 신고하면 지급 기준에 따른 심의 의결을 통해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경제 고립으로 연료난, 식량난이 가중되어 북한이 이를 극복하고자 북한 연계 선박들의 제재 위반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수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