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해양안보범죄(대북제재 위반 등) 신고포상 체계 마련 기사입력:2024-03-22 09:54:52
작년 8월 담배원료 밀반출 H호.(제공=부산해경)

작년 8월 담배원료 밀반출 H호.(제공=부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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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양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적 선박이 수시로 출ㆍ입항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항만인 부산항에서 우리나라 선장이 연루된 선박이 담배원료 등을 북한에 밀반출 시도한 것을 비롯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대북제재 위반 선박 3척을 검거한 사례가 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 간 유류환적 ▲금수품 반ㆍ출입 등 대북제재 및 해양 안보범죄 위반행위로 의심 행위 포착 시 부산해양경찰서로 신고하면 지급 기준에 따른 심의 의결을 통해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경제 고립으로 연료난, 식량난이 가중되어 북한이 이를 극복하고자 북한 연계 선박들의 제재 위반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수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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