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정읍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신혜진 소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공동대처가 절실하다”며 “지역사회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 아동학대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학대피해아동의 전문성 있는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고위험 가정에 대한 출장업무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