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의 휴대전회 통화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영내에 휴대전화를 반입하려는 병사·간부·민간인은 국방 모바일 보안 앱을 통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군사 관련 법률에 앱 설치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되도록 훈령을 개정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다른 용무로 부대에 들어온 민간인에게도 앱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