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 정문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4∼5월 공범들과 공모해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에 A씨 등이 밀수한 케타민의 가격은 도매가 환산 시 약 1억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지난해 10월 밀수한 케타민이 대량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마약류 관련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올해 1월 A씨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는 원심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A씨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A씨가 밀수한 케타민의 규모와 위험성이 심대하고 범행 전반을 계획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우며, 범행 당시 약 17세 10개월인 A씨가 성년에 가까운 판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라며 파기·환송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