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혼 배우자 외도 의심 살해 징역 15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3-18 09:53:14
출처: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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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은 재혼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무단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고,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러 살인,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치정보법'), 재물손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징역 1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7483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과 피해자(50대·여)는 각기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알고 지내며 동거하던 중 아들 D가 출생하자 2003년 2월경 혼인신고해 재혼했고 함께 생활했다.

피고인은 수술을 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치료를 장기간 받게 되었고, 2022년 6월경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하자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버리고 바람을 피워 자신과 이혼을 하려한다고 생각해 격분했고, 2022년 7월 초순경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심해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022년 7월 23일 오후 6시 30분경 피고인의 생일날이라고 찾아온 딸, 사위, 손녀딸 2명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다시 귀가해 주거지에서 평소에 일기를 쓰던 노트에 “D와 점심을 먹고 생각했다, 두 연놈(피해자와 불륜상대방으로 의심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참았는데, 남자가 있으니까 이혼을 요구한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죽어야겠다. G(딸), H(아들)야 마지막 부탁이다. D를 잘 부탁한다. D야 미안하다. 내가 4~5년 농락당한 걸 생각하면 살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오후 8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엄마, 내가 생일인데 집에서 맥주한잔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거지로 유인하여, 피해자는 오후 9시경 주거지로 맥주를 사가지고 오게 됐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23일 오후 10시경 피해자의 불륜에 대해서 추궁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둔기와 빨래줄과 바지 벨트을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어 오후 10시 34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의 액정을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전원이 켜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했다.

앞서 피고인은 2022년 7월 15일경 양평군 주차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동차 하단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7월 10일경 장치를 해제할 때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수집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4. 27. 선고 2022고합89, 2022고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과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대해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단지 피해자와 몸싸움 도중에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을 뿐이므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또 위치추적장치로 수집한 정보가 전혀 없었으며, 정보를 열람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심(수원고등법원 2023. 11. 14. 선고 2023노478, 2023전노41병합 판결)은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위치정보의 수집 이후의 사후적 정황에 불과할 뿐 범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는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기각 위법 주장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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