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의무 부과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기사입력:2024-03-15 16:24:26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에 대해 파편화 금지의무를 부과한 사안에서,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결과적으로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구글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의무 부과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다.

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은 구글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구글이 파편화 금지의무 준수를 요구해 경쟁사업자 또는 기기 제조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의 출시가 좌절되거나 방해받았다.

이로 인해 새로운 스마트 기기의 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이 저해되었고, 구글은 이를 통해 독점적 지위가 공고화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

이에 서울고법은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423,000 ▼203,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3,000
비트코인골드 46,260 0
이더리움 4,48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8,080 ▼240
리플 738 ▼2
이오스 1,168 ▼16
퀀텀 5,61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406,000 ▼297,000
이더리움 4,48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120 ▼220
메탈 2,456 ▲19
리스크 2,344 ▼6
리플 738 ▼3
에이다 652 ▼3
스팀 40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300,000 ▼259,000
비트코인캐시 672,000 ▼7,000
비트코인골드 46,510 0
이더리움 4,48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100 ▼190
리플 737 ▼3
퀀텀 5,600 ▼35
이오타 332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