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 상주의무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주변의 친구들을 협박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다.
현재 A군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어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소년담당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 및 원호를 하되, 상습 준수사항 위반자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