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소년대상자 구인 후 유치

기사입력:2024-03-15 09:41:06
(제공=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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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특수절도로 2023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서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 등을 부과받았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 상주의무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주변의 친구들을 협박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다.

현재 A군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어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소년담당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 및 원호를 하되, 상습 준수사항 위반자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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