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차규근 前본부장은 지난 3월 12일에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의하면서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출국금지 됐을 때 정보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인사검증에서도 모를 수가 없다‘고 발언했으며, 지난 3월 1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다.
이엥 대해 법무부는 차규근 前본부장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라고 밝혔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간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 6건을 인용[▴6건 중 2건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용, ▴6건 중 3건은 차규근 前본부장 재직 기간 중 인용]한 바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2018년 7월 출국금지 제도의 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출국금지 필요성과 국민 권익의 제한 정도를 실질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출국금지 요청에 대하여 실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위원회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하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규정(법무부훈령, ’18. 7. 1. 제정) 제4조)].
이종섭 前장관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출국금지 해제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종섭 前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관련 정보보고 미생성).
법무부는, ▴출국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의 직무 상황에 대하여, 거짓 발언을 하여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한 차규근 前본부장과 ▴(법무부에 대한)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여과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