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외국인청, 허위 서류로 외국인 537명 체류기간 연장으로 1억 챙긴 일당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4-03-13 17:05:35
범행 개요도.(자료=인천출입국·외국인청)

범행 개요도.(자료=인천출입국·외국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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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허위 서류를 이용해 외국인 537명의 국내 체류 기간을 불법으로 연장한 일당이 출입국 당국에 검거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47·여)씨와 B(50·남)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 서류를 이용해 716차례에 걸쳐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 537명의 국내 체류 기간을 불법 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나 부정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 등 서류를 출입국 당국에 제출하면서 체류 기간을 30일에서 최대 90일로 연장하고 외국인들로부터 1회당 15만원씩 총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중고차 수출신고 대행업체 대표인 A씨는 외국인들이 중고차 부품 선별과 컨테이너 선적 포장 작업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

이 업체의 명의상 대표인 B씨는 국내 체류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나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인천출입국 당국의 설명이다.
인천출입국 관계자는 "당국은 허위 서류로 체류 기간을 연장한 외국인 537명 가운데 23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다"며 "이미 출국한 442명과 난민 신청 등 사유로 국내에서 머무르고 있는 7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 제한 등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 당국은 단기 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조사를 벌여 브로커 개입 사실을 확인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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