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대구 본사.(사진=한국부동산원)
이미지 확대보기또 지역 간 편중 완화 및 형평성 제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도 구체화한다.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주택소유자)가 직접 한국부동산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혜택을 누리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이다”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