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의자 일가.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와함께 부인하는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 수원지법은 "일부 계약에서 피고인들이 임대차 보증보험에 가입해 준 것이 있어, 이들 계약에 한해서는 사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평가한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 일가가 함께 일했던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