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산불현장주변은 민가 지역으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했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