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변경, 필요한 경우 많지만 법원 허가 받기는 여전히 어려워…

기사입력:2024-03-11 10:55:18
사진=이수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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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주민번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개개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13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주민번호 앞자리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 녹록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민번호 앞자리를 바꾸는 경우 대부분은 실제와 서류 상 생년월일이 다른 때이다.

이런 경우 본 나이보다 이른 정년퇴직 및 늦은 연금수령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항상 고충이 발생하여 주민번호 변경을 하게 된다.

또 다른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민번호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주민번호와 다른 경우이다.

두 서류 상 주민번호가 다르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상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이 외에 해외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의 여권 생일이 달라 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성별정정을 원하는 트랜스젠더까지 주민번호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수없이 많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호사는 “최근 들어 정년 연장 및 조기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번호변경 사건이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아 오랜 기간 관련 사건을 처리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번호변경은 개인의 신분 상에도 큰 변화를 주지만 국가의 연금과도 관련이 있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 아파트 청약 및 여권 발급이 어려워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두 서류 상 주민번호 불일치를 발견하였다면 최대한 빠르게 정정하여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디 주민번호 상 문제로 인해 개인의 권리 및 이익에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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