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중앙선관위)
이미지 확대보기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지역이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3월 18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전부가 새로운 지역구에 편입된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 없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 간주한다.
선택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일괄 등록무효 처리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선택신고기간 사퇴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등록무효가 된 경우, 종전 선거구선관위는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30일까지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반환한다.
■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있게 된 경우 3. 18.(월)까지 해당 지역구로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일 전에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선거구역 변경과 상관없이 해당 전송 횟수는 전체 전송 가능 횟수(8회)에 포함된다.
또한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종전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