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전경.(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이미지 확대보기공단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0.5월~2023.12월) 매년 약 5000명의 시민들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총 74만3720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공단은 올해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5천명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며,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공익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인도주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4개 항목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4000원, 도로교통법 중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 중대교통법규위반은 8000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6000원 등 신고 항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와 통합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관련 제보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건에 한해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제보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