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상대가 연령을 속였거나 범죄 집단의 협박을 받을 시 적극적인 소명 필요

기사입력:2024-03-06 09:53:31
사진=김의택 변호사

사진=김의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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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청소년 성매매 강요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18.3세다. 2014년 이후 19~20.3세였던 성매매 강요 가해자 나이대가 18.3세까지 낮아졌다.
2018년의 경우 총 81명이 성매매 강요로 붙잡혔는데, 65.4%(53명)가 18세 이하였다. 약 5년(2014~2018년)간 범위를 넓혀도 10대의 비율(60.2%)이 가장 높다. 성매매 알선범죄를 저지른 자의 평균나이도 20.6세로 높지 않았다. 10대가 전체의 39.6%다.

실제로 미성년자 성매매 가해자(매수자)는 보통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35.3세의 남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18살부터 62살까지 다양했지만 30대가 41.8%, 20대가 28.4%로 가장 많았다.

다른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의 무직 비율이 높은 것과 달리 사무직이 34.7%로 1순위에 있다. 서비스·판매직이 17.2%로 그 뒤를 이었고, 무직은 13.1%였다.

해당 통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미성년자 조건만남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성 구매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의미한다.
이때 유인 또는 권유는 성을 사기 위한 예비 또는 미수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가 결국 성을 사는 행위까지 했다면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는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성 구매자의 상대방이 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성 구매자와 그 상대방은 대향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및 권유 또는 강요한 자와 이를 업으로 하는 자 및 사람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도록 업으로 하는 자는 가중처벌 된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 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한다.

실제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아동ㆍ청소년이 이미 성매매의사를 가지고 먼저 성인에게 접근하여 연락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에 응할 경우에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권유죄’로 처벌된다. 나아가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상 이익, 직무의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건만남을 제안했다면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존스쿨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설사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인 채, 접근하여 조건만남을 가졌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소명을 해야 한다.

상대방의 연령, 범죄 집단의 악의적인 접근 등 개별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성매매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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