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화면에 포착된 차량털이범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남성의 이동 동선을 살피던 A씨는 이 남성이 잠기지 않은 차 한 대를 발견하고 이 차에 탑승해 5분 정도 차 안에 머무르는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12분 만인 오전 3시 8분께 이 남성을 차량 털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차량털이범을 즉시 검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며 "지역 주민들은 주정차 시 차를 잠갔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는 일은 삼가해 달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