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빌린 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한 20대… 징역 40년 구형

기사입력:2024-03-05 17:00:25
동거녀 살해한 20대의 출두 모습. (사진=연합뉴스)

동거녀 살해한 20대의 출두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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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A(25) 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범행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8) 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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