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남부구치소)
이미지 확대보기직원 모두는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고, 음주운전 결의문 낭독을 통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최규철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음주운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아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