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3만9천명 환자정보 유출' 대학병원·제약사 법인 불구속기소

기사입력:2024-02-29 17:28:58
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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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대학병원 등에서 빼돌린 제약사 직원과 법인 등이 재판에 넘어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형사4부(김정국 부장검사)는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 학교법인과 B 제약회사 법인을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함께 B사 직원 5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사 직원들이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 약 3만9천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 내역을 빼낸 것으로 파악했는데유출된 자료에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신체 정보, 병명, 처방 약품 등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일을 제약회사 측에 넘긴 병원 관계자들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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