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G마켓이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G마켓’은 마켓에 게시되는 제품의 광고료가 매출인데 광고료 수입은 광고 클릭 수와 단가에 따라 산정된다. 이에 따라 G마켓은 광고 클릭 데이터와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에 G마켓은 2013년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장비 제품을 서버에 설치했다. 지난 2017년에는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 제품을 제이티시스템즈로부터 공급받는 계약을 제이티시스템즈와 체결 한바 이다.
G마켓은 지난 2021년 5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사이트 방문자 수, 판매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광고 매출이 예상에 못미쳤다. 조사 결과 접속자가 광고를 클릭해도 데이터가 서버로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 광고 클릭 데이터의 URL 길이가 1236 bytes(바이츠)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이 클릭한 URL 주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현상(URL 길이 제한)이 파악됐다.
이에따라 G마켓은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가 공급한 보안 장비가 동작하면서 특정 URL을 처리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던 것과 이로 인한 광고 클릭 데이터가 누락돼 광고수수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라면 약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G마켓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G마켓은 최근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