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년 8월 11일 오후 7시 17분경 경산시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운행의 버스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국가유공자라도 버스요금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하자 “나는 국가유공자인데 요금 못 낸다, 빨갱이 XX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아,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해 당시 버스 안에 앉아 있던 손님 약 12명이 다른 버스에 탑승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이후 10차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래 국가유공자는 버스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 버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되었던 제도가 일단 국가유공자의 자비로 결제한 버스요금을 나중에 보전 받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을 인지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형(벌금 500만 원)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