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없이 상간자위자료 소송 진행 방법은

기사입력:2024-02-29 08:30:00
사진=임은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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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율 평택사무소의 이혼 전문 임은지 대표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로 고민하며 법무법인을 찾는 의뢰인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대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게 대한 유일한 법적 대응이다. 이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따로 진행할 수 있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경제적 자립 등을 이유로 이혼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하는 데 있어 증거물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소송에 유효한 증거로는 메시지, 사진, 동영상, 결제 카드 내역,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구글 타임라인, CCTV 영상 등이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다.

간혹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칫 불법적인 증거를 수집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또한 복수심에 눈이 멀어 상대방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행위 역시 형사 처분 대상이다. 가능한 법적 갈등을 피하고 차분하게 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상간자 소송 진행 시 위자료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은 대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측정되어 있다. 단 이혼 여부,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 횟수, 상대방의 반성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실제 재판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임은지 대표변호사는 이어 “상간자 소송 가능 기간은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라며 “이혼 소송의 경험이 많고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유불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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